종친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칠원 제씨 종친회라 칭하고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조상을 숭상하고 향사 및 선영과 종중 재산을 관리하며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후손을 훈육하고 종중의 중흥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남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1467 운곡서원에 둔다.(사정에 따라 다른 장소에 임시사무소를 둘수있다)

제4조(종원의 자격)
1. 본회의 종원은 칠원 제씨로 만20세 이상 남녀로 한다.
  (단, 출가시에는 종원의 자격을 원치 않을시 자격을 상실한다.)
2. 종원의 명부는 별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조(종원의 권리와 의무)

1. 종중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고 의결권을 갖는다.
2. 종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진다.
3. 종원의 회비는 년 20,000원으로 하며, 종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회비납부 및 사업. 행사.등의 참여 의무를 갖는다.

제6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선조님의 제향과 유적 발굴 유지 보존.
2. 선조님의 묘역 및 선산의 보호 관리.
3. 종중 재산의 조성 및 관리.
4. 족보관리. (인터넷 족보).
5. 후손을 위한 훈육 및 장학사업.
6. 종중의 번영 및 장학사업을 영위할 각종 수익사업.
7.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
8. 기타 종사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의
제7조(정기종회)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본회의 정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매년 음력 10월07일 칠원 제씨 도선산  시제 제향일로 한다. (장소 운곡서원)
2. 정기총회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시 총회)
1. 본회의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한다.
2. 회장 및 임원 과반수 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시할 때.
3. 종원 10인 이상이 제청하여 목적 사항을 명시할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의결은 참석 종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총회의 권한)
정기총회, 임시총회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종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이 사회에서 결의 된 사항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본회 소집 방법)
1. 정기총회는 자동적이며 임시총회와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집회 3일전까지 도착 할 수 있도록 우편 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여의치 않을 시에는 전화, 휴대전화(문자메세지)로 통지했을 경우도 문서로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11조(이사회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며 정기이사회는 년 일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제12조(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2. 선산 및 묘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종중 재정에 관한 사항 (예산 및 정산)
5. 족보 (인터넷족보)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묘사 등 각종 의례에 관한 사항.
7. 종중 운영이나 장학사업 등 종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8. 기타 모든 종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참석 인원으로 성원이 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 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2. 이사 구성원이 통지를 받고도 불참시에는 회의의결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회의 불참 구성원이 전화 등으로 위임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및 장부 비치)
1. 정관 회의명부 재산대장 및 금전 출납부.
2.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 진행과정과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참석 종원 및 이사의 서명 날인을 받아서 보관한다.

제 4 장 임 원
제15조(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그외 이사 20명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고문 약간 명
4. 이사 20명
5. 감사 2인
6. 총무 1인
7. 재무 1인

제16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한다.
2. 부회장 고문이사는 소파(소종중),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총무,재무는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결원이 있을때에는 해당 소파(소종중), 지역 종원의 추천을 받아 전임 자의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

제18조(임원의 의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및 종무 일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기는 잔여기간
3. 총무 :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휘를 받아 종무를 집행한다.
4. 이사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회무를 의결, 집행 한다.
5. 감사 : 본회의 사업과 회계 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6. 고문 : 종중의 원로로서 추대하여, 본회의 자문 역할 을 한다.
7. 재무 : 본회의 재산 및 회계를 담당한다.

제19조(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 직으로 한다. (단,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수있다.)

제20조(임원의 해임 및 종중원 징계)
종중원 및 임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행했을때, 임원 또는 종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을 정지 시킬 수 있으며, 다음 총회에 상정하여 직위 해임 및 종중원 징계 절차를 시행한다.
1. 정관 또는 총회 의결 사항 및 종의를 위반 하였을 때.
2. 선조님을 비방, 폄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3. 종중의 명예를 훼손, 실추 시켰을 때.
4. 종중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때.
5. 종중의 운영 목적에 위반행위 또는 종친간에 화목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6. 기타 종사에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불신임을 받은 임원과 종중원은 해임되며,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 5 장 회 계
제21조(회계 년도)
1.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음력 10.7일부터 익년 음력 10.6일 까지로 한다.
2.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에 전년도 결산서와 사업보고서 명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종중 재산의 표시)
1. 종중 재산현황 목록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본회의 종중 재산의 등기등록 표시를 사용 할때는, 칠원제씨 종친회,명의로 한다.
3. 예금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고 인장은 회장이 관리한다.

제23조(예산의 지출)
1. 예산상 계정된 금액 지출은 총무 와 재무가 작성하고 지출결의서에 의의하여 회장, 부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지출한다.
2. 예산상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단,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때는 회장, 부회장이 통신망을 이용, 이사들의 동의를 득한 후 이를 집행하고 추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종중재산 및 예금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시는 해당자 및 회장이 연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 6 장 상 벌
제24조(포상)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원에게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종중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조상님의 명예를 선양한 자.
2. 효성이 지극한 자.
3. 국가에 공적이 크거나, 사회에 모범이 된 자.
4. 포상 대상자는 그 공적과 업적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 한다.

제25조(징계)
1. 본회의 종원이 선조님의 명예를 실추케 하거나, 선조님을 비방하거나, 폄하 비판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관, 총회 결의사항을 위배하고 종중 재산손실 및 종친간 허위사실 유포, 종친간을 이간시키고 종원을 비방한 자는 종무 참여를 제한하고 징계 자격정지, 제명으로 하고 제명된자는 종원 명부에서 삭제 한다.
2. 상기 징계당한자가 자기 반성과 잘못을 인정하여 사과하고 종중 재산 손실액을 환원하며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복  권을 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1조 본 정관 시행일을 서기 2011.11.02(음 10.07)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정관 시행전에 있었던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한다.
제3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또는 사회 통념에 따른다.
단, 이견이 있을 시에는 의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조 본회는 시, 도, 별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본 총회의 임원이 재정적 손해를 입혔을때는 회장이 책임을 진다
제6조 본 회의 창립 총회는 2011. 12. 31.(음 12월 7일)로 한다
제7조 종원중 공직 승진 및 고위관직에 진출자는 현수막 및 축전 거양을 할 수 있다.

- 칠원제씨 종친회 임원진 명단 -
회   장: 제금모 (영래)
부회장: 제해석. 제정송
이   사: 제윤호,제해석,제진호,제한호,제우성,제해룡,제규생,제정현, 제정원.제용모,제진열.제정환,제명호,제정만,제춘근,제광웅,제영순,제상범,제광모.
재    무: 제동근
총    무: 제구호
감    사: 제명호,제윤억
수석고문: 제정호,제명수
특별고문: 재차룡(변호사), 제정용(법무사)

고    문: 제기두,제해주,제재근,제해근,제수천,제정택,제세근,제봉재,제동근,제신조,제천호,제범근